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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잔여세대 분양(미계약, 미분양, 재당첨제한)

 

 

 

 

 

 

 

 

 

 

아파트 분양의 종류를 정리하고

 

 

 

무순위&잔여세대 분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종류

분양 주체 공급 방식
공공분양
(국민주택,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
(사전청약이란)
일반공급(주택청약 1순위 조건)
특별공급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민간분양
(민영주택, 민간임대)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노부모부양
무순위&잔여세대 사전 예약접수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후 추가접수
(계약완료 후 잔여분)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1) 분양 주체 별 공급 비율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택지/민간택지)
일반공급 15% 42% / 50%
특별공급 85% 58% / 50%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
생애최초 25% 15% / 7%
신혼부부 30% 20%
기관추천 15% 10%
다자녀가구 10% 10%
노부모부양 5% 8%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비율이 다를뿐

 

 

 

공급방식은 크게 일반공급, 특별공급, 무순위&잔여세대로 나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미계약, 미분양, 계약취소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미계약 VS 미분양

 

 

 

 

 

 

 

미계약이란 청약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 자금부족, 변심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여 발생한 잔여세대입니다.

 

 

 

동·호수 배정까지 완료되었지만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런 물량들을 미계약분, 잔여세대, 미계약 잔여세대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100% 추첨제에 당첨되어도 청약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이란)이 없기 때문에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예외)

 

 

 

미계약 잔여세대 청약을 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 등으로 표현합니다.

 

 

 

 

 

 

미분양이란 애초에 전체 분양 물량에 비해 청약 신청자가 적어 

 

 

 

·호수 배정조차 되지 않은 물량을 말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구분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내용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접수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시행지역 모든지역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잔여세대 20세대 이상)
투기 및 청약과열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또는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
(취소 후 재공급세대 20세대 이상)
청약자격 대상자 성년자 1인 1청약
[과열 우려 시 세대주로 제한]
성년자 1인 1청약
[과열 우려 시 세대주로 제한]
성년자 1인 1청약 
거주지 해당 광역권 거주자 
(인근주택건설지역)

과열 우려 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
위축 우려 시 : 전국지역으로 확대
해당 광역권 거주자
(인근주택건설지역)  

과열 우려 시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제한
해당 광역권 거주자
(인근주택건설지역)
청약신청 제한사항 기당첨자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기당첨여부와 상관없음
(단, 아래 청약신청 제한사항 해당 시 청약불가)
부적격당첨자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동일주택 부적격당첨자는 청약불가 부적격당첨 제한기간중에는 청약불가
공급질서교란자 청약가능 청약가능 청약불가
주택소유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유주택자도 청약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시 청약불가
(나머지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시에는 청약가능)
재당첨 제한 미적용 미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기간중에는 청약불가
(나머지 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 시에는 청약가능)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주택)
중복청약 가능 중복청약 가능 중복청약 불가
(단, 사전 예약접수 또는 사후 추가접수와 중복청약은 가능)
당첨자 선정 추첨 추첨 추첨
당첨자 관리 관리대상 아님 관리대상 아님 관리대상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적용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제한
(단, 주택에 따라 청약제한 적용이 다를 수 있음)
접수주체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정리

 

 

 

 

 

 

아파트 분양은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뉘고

 

 

 

일반공급, 특별공급,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통해 공급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제외)

 

 

 

무순위 분양정보 알림 어플을 이용하거나 건설사 홈페이지,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에 문의해

 

 

 

잔여세대 분양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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