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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종류, 자격, 조건, 선정방식, LTV 등)
공공임대주택이 소득분위 1 ~ 4분위를 위한 제도라면
지분적립형 분양은 소득분위 5 ~ 6분위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서울 핵심지역에 분양가의 20 ~ 25%으로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의 종류, 자격, 조건, 선정방식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종류
(올해 하반기 공식 발표 예정) | 공공분양 | 임대 후 분양 |
운영기간 | 일반지역 : 20년 또는 30년 선택, 고분양가지역 : 30년 고정 |
임대 : 8년, 분양 : (일반) 12년 또는 22년 선택, (고분양가) 22년 고정 |
지분취득방법 | 최초취득 : 분양가 X 지분율 20 ~ 25% 지분구조 : 4년마다 10 ~ 15%씩 균등취득 |
최초취득 : 분양가 X 지분율 25 ~ 40% 지분구조 : 4년마다 12 ~ 20%씩 균등취득 |
추가 취득시 분양가 기준 정기예금금리 가산, 미취득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납부 |
||
처분방법 | 전매제한 종료 후 제 3자에게 지분 전체 매각 가능(전매제한 10년 검토중), 처분 시점의 지분비율로 손익 배분 |
|
입주자격 | 월 평균 소득 150% 이내,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지분적립형 분양은 곧바로 20 ~ 25%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과
8년 간 임대 후 지분취득을 시작하는 임대 후 분양으로 나뉩니다.
지분 취득 시점과 취득 비율이 다를 뿐 큰 개념은 같습니다.
미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임대료에는 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을 적용하면
최초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과
행복주택 기준 보증금 약 1억 원, 월 임대료 약 1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입주자의 최초 부담액은 2억 2500만 원과 월 임대료 14만 원 입니다.
또 LTV는 분양가가 아닌 지분 취득액에 해당 지역별 LTV를 적용합니다.
LTV가 40%인 지역이라면 분양가 5억 원의 4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지분 취득액인 1억 2500만 원의 40%인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지원자격 & 선정방식
(올해 하반기 공식 발표 예정) | 비율 | 지원자격 | 선정방식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 40%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
100% 추첨제 |
생애최초 | 30%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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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순위 | 20% |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140%) |
|
2순위 | 10% | 1순위 낙점자, 무주택, 월 평균 소득의 130 ~ 150%이하(맞벌이 160%) |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 120% | 130% | 150% | 160% | |
2인 가구 | 4.379.809원 | 5.255.711원 | 5.693.752원 | 6.569.714원 | 7.007.694원 |
3인 가구 | 5.626.897원 | 6.752.276원 | 7.314.966원 | 8.440.346원 | 9.003.035원 |
4인 가구 | 6.226.342원 | 7.471.610원 | 8.094.245원 | 9.339.513원 | 9.962.147원 |
5인 가구 | 6.938.354원 | 8.336.025원 | 9.019.860원 | 10.407.531원 | 11.101.366원 |
지분적립형 분양은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공급되고
100% 추첨제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VS 주택담보대출
(분양가 5억 원 기준) | 지분적립형 분양 | 주택담보대출 |
만기·이자율 | 20년·연 1.5%(월 임대료로 지불) | 20년·고정금리 연 2% |
초기 부담금 | 2억 2500만 원(보증금 1억 원 포함) | 2억 5000만 원(LTV 50% 적용) |
월 실제 부담금 | 약 139만 원(원금 125만 원 + 임대료 14만 원) | 약 101만 원(원리금균등상환) |
지분적립형 분양은 최초 25% 지분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지분 75%를 4년마다 15%씩 5번 납부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인 주택이라면 최초 지분 취득 금액(25%) 1억 250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고 이후 4년에 한번씩 15%인 7500만 원을 납입하면
보증금을 일부 되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돌려받는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4년마다 납입해야하는 금액은 약 6000만 원 입니다.
이 금액을 월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25만원이고 여기에 월 임대료 약 14만 원을
더하면 월 실제 부담금은 139만 원이 됩니다.
이는 2억 5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금리 2%, 20년 만기)을 이용해 마련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였을때의 월 상환액인 101만원보다 크게 높은 금액입니다.
정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서울 핵심지역의 주택을 100% 추첨제로
분양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분 취득액 외에도 행복주택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하고
이로인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을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과도한 전매제한 기간(10년)과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시세차익도 배분해야한다는점,
지분 취득 시 최초 분양가격이 아니라 그 시점의 시세로 지분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는점 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로인해 분양전환 시 문제가 되고있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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