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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 자격, 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재건축·재개발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등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기준도 복잡합니다.

 

(22년부터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제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최저소득 계층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청약저축 중인 무주택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임대료
(보증금,월 임대료)
시세의 30% 시세의
60 ~ 80%
시세의 90% 시세의
60 ~ 80%
시세의
80% 이하
시세의
30 ~ 50%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지원금의 1 ~ 2%
거주면적 전용 40m² 이하 전용 85m² 이하 전용 85m² 이하 전용 60m² 이하 전용 60m² 이하 전용 85m² 이하 전용 85m² 이하
거주기간 50년 이상 또는 영구
(2년 갱신)
30년
(2년 갱신)
5년, 10년 6년,
10년
(신혼·한부모),
2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최대 20년 최대 20년
(2년 갱신)
최대 20년
(2년 갱신)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70% 80% 100% 120% 130%
2인 가구 2.189.905원 3.065.866원 3.503.842원 4.379.809원 5.255.711원 5.693.752원
3인 가구 2.813.449원 3.938.828원 4.501.517원 5.626.897원 6.752.276원 7.314.966원
4인 가구 3.113.171원 4.358.439원 4.981.073원 6.226.342원 7.471.610원 8.094.245원
5인 가구 3.469.177원 4.856.848원 5.550.683원 6.938.354원 8.336.025원 9.019.860원

 

 

 

 

 

 

1) 국민임대주택

  선정자격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되어 있더라도 무주택이어야함)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 2468만 원 이하
(면적 별
세부 요건)
전용 50m² 미만 전용 50m² 이상 ~ 
전용 60m² 이하
전용 60m² 초과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우선순위 1순위 : 당해지역 거주자,
2순위 : 연접지역 거주자
1순위 : 청약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 6회 이상 납입
X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 태아)가 있는 자
(전용 50m² 이상의 경우 청약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가능)

 

 

국민임대주택은 5년(10)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2년 마다 재계약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0만 원 수준입니다.

 

재계약 시에도 5% 수준에서 인상됩니다.

 

 

단점은 미흡한 마감재, 높은 관리비, 층간소음, 안좋은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전용 85m² 이하 전용 85m² 초과 전용 85m² 이하 전용 85m² 초과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가입자 우선)
만 19세 이상
(청약가입자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가입자 우선)
만 19세 이상
(청약가입자 우선)
임대조건 보증금 + 월임대료 분납금 + 월임대료
비고 시세의 90% 시세의 100%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 납부방식
납부시기 납부비율 납부기준
입주 시 전체 지분의 30% 최초주택가격
입주 후 4/8년 40% (각 20%) 최초주택가격 +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임대기간 종료 시 30% 감정가격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간 임대로 거주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다만 분양전환 시 최초분양가격이 아닌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5년(10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분양전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계층 입주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자산 : 본인 총 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 ~ 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 본인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70만 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70만 원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70만 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 자 소득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자 소득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70만 원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부분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LH청약센터

 

 

 

 

 

 

4) 장기전세주택

  선정자격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전용 50m² 미만 전용 50m² 이상 ~
전용 60m² 이하
전용 60m² 초과 ~
전용 85m² 이하
소득기준 평균소득 100% 이하
(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평균소득 100% 이하
(평균소득 70%이하 우선공급)
평균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1순위 : 당해지역 거주자,
2순위 : 연접지역 거주자
1순위 : 청약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 6회 이상 납입
X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에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중에 월 평균소득이 120% 초과 시 보증금 5%, 140% 초과 시 보증금 10%가 할증되고 

 

150% 초과 시 퇴거조치됩니다.

 

 

 

 

 

 

 

 

5)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대상 만 19세 ~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매입임대와 동일 매입임대와 동일
소득·자산 기준 (아래 표 참고) (소득)
Ⅰ형 : 평균소득 70%(맞벌이 90%)이하,

Ⅱ형 :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부동산 : 2억 880만 원 이하, 
자동차 : 2468만 원 이하
매입임대와 동일 매입임대와 동일
구분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평균소득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범위 X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X 2억 8800만 원 2억 3700만 원
자동차 범위 X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X 2468만 원 2468만 원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

 

가장 일반적인 청년, 신혼부부 관련 제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차이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고 보수하여 재임대해주는 제도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직접 마음에 드는 주택을 고르고 해당 주택이 조건에 부합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한 뒤 임차인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전세 2억 원의 주택을 찾았고

 

조건에 부합하여 심사에 통과했다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한 뒤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2억 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100 ~ 200만 원과 

 

월 임대료 17 ~ 34만 원을 받고 재임대 해주는 것입니다.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이자(1 ~ 2%) / 12

 

 

 

 

 

 

 

 

 

 

정리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 등 주요 도심지에서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비용 인상의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분양전환의 기회가 없고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하면 퇴거조치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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