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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필요금액(계약금,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당첨 후 필요금액

항목 금액
계약금 분양가의 5 ~ 20%
옵션 계약금 옵션가의 10 ~ 20%
중도금 분양가의 40 ~ 60%
잔금 분양가의 30%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대출 금리 별 상이
옵션 비용 선택 옵션 별 상이
취득세 취득가 기준 산정
(분양가 + 옵션가)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와 시기별 필요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절차는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 당첨 후 절차

일정 확인 → 계약금 납입 → 중도금 납입 → 잔금 납입 → 취득세 납입

 

 

 

 

 

일정 확인

 

출처 : 의정부 스카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위 이미지와 같이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 납부하면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중도금은 보통 6번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 납입

 

 

 

계약금은 분양가의 5 ~ 20% 내외로 대부분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상옵션(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시 옵션 계약금이 추가됩니다.

 

계약금은 따로 집단 대출이 없고 당첨자 발표 직후에 계약일에 바로 납입해야하기때문에

 

본인이 현금이나 신용대출로 미리 준비해둬야합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부터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추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시 

 

LTV에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LTV란?

 

 

 

중도금 납입

 

 

 

중도금은 분양가의 40 ~ 60% 내외로 대부분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6번에 걸쳐 납입하게되고 여기서 대부분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게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해당지역의 LTV에 따라 60% 전부 실행될 수도있고 40%만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40%만 실행된 경우 나머지 20%는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또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잔금 납입

 

 

 

잔금은 대부분 분양가의 30%로 책정되고 중도금대출 이자와 옵션비용도 따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시기에 보통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가 아니라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잔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 원이고 해당 지역 LTV가 70%라면 중도금대출은 2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입주시점에 프리미엄이 붙어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 원이 됐다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의 70%인 4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고도 1억 4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분양가의 30%인 잔금 1억 2천만 원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출에는 변수가 많기때문에

 

잔금은 입주전까지 넉넉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LTV,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취득세는 분양가에 옵션가를 합한 취득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취득세 계산

 

 

 

 

 

 

정리

 

 

 

주택 청약 당첨 이후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기때문에

 

청약 당첨 전부터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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