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약 2천5백만명 중 1순위 자격자가 약 1천4백만명입니다.

 

1순위 통장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아파트 분양 인기가 많은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모두 충족해야함)
국민주택
(LH, SH 등)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최대 10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민영주택은 기준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롯데캐슬, 삼성래미안 등)
2년 X

민영주택 기준 예치금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² 이하 300 250 200
102m² 이하 600 400 300
135m²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예치금에서 주의할 점은 위 표에서의 지역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서울/부산)에 거주하면서 의정부시(기타 시/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85m² 이하)에 청약할 경우

 

예치 금액은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입니다.

 

위 표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요건과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까지 충족하면 1순위 통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수 많은 1순위 통장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40m² 이하 40m² 초과
조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국민주택은 단순하게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 통장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에 2만원씩 넣을 바에는 미납해라."

 

"꾸준히 오랫동안 10만원씩 넣는게 제일 좋다."

 

2만원씩 넣을 바에 미납하라는 이유는 미납 연체 했을 경우에 미납회차로 인정되어 추후에 매꾸기가 가능하지만

 

2만원씩 넣었을 경우에는 미납회차로 잡히지 않아 추가로 8만원씩 더 넣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85m² 이하 85m²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체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100% 0% 50% 50%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100% 0% 가점제 50%이하 지자체 결정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표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1년 미만(만 30세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제 물량은 위 점수표대로 점수를 매긴 후 100% 무주택자 우선으로 선정됩니다.

 

추첨제 물량의 경우 75%는 무주택자,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A가 총 100세대를 분양하는 조정대상지역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한다면

 

조정대상지역 85m²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 100세대가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나뉘고(75세대, 25세대)

 

A는 가점제 물량인 75세대 전부(100%)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경우에도

 

추첨제 전체 물량 25세대 중 75%인 18세대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또 떨어진 경우에도

 

추첨제 물량 중 25%인 7세대에 1주택자와 함께 우선권을 갖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총 3번의 기회)

 

정리

 

청약통장은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 날 부터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0~30대의 경우 가점이 부족하여 당첨이 어렵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85m² 초과 주택, 특별공급,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등 을 노려야합니다.

 

다음 글에서 각종 특별공급과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국내도서
저자 : 정지영(아임해피)
출판 : 다산북스 2020.06.29
상세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