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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71503515 2020. 8. 10. 18:52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번 7· 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에서 불리한 20~30대의 경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 100% 이하
민영주택 : 130% 이하
(자산기준은 공공주택이 적용된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납입횟수 : 24회 이상
예치금 : 600만 원 이상
공급물량 국민주택 : 25% 이내
민영주택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이내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100% 120% 130%
2인 가구 3.503.842원 4.379.809원 5.255.711원 5.693.752원
3인 가구 4.501.517원 5.626.897원 6.752.276원 7.314.966원
4인 가구 4.981.073원 6.226.342원 7.471.610원 8.094.245원
5인 가구 5.550.683원 6.938.354원 8.336.025원 9.019.860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한 세대로 취급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의 의미는 5년 연속 납부가 아니라 총 5년입니다.

 

또 1년을 꽉 채워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근무한 후 2019년에는 3달 근무, 2020년에는 1달 만 근무 했더라도

 

소득세만 납부했다면 5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홈텍스에서 확인가능)

 

예치금의 경우 2년 동안 24회 납부해 통장에 240만 원이 있어도 일시에 360만 원을 납입해

 

6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

 

국민주택에만 가능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면서

 

가점이 부족한 20~30대 기혼자에게는 큰 기회가 생겼지만 미혼자들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일반공급 85m² 초과 주택(추첨제), 무순위(미계약 잔여세대) 청약,

 

미분양, 분양권 매매 등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들은 차례로 다음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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