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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주 |
소득기준, 자산기준 |
소득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만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자산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
소득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만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자산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
청약통장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6회 이상 예치금 : 지역별 기준 예치금 |
가입기간 : 6 ~ 24개월(규제지역 별 상이) 납입횟수 : 6 ~ 24회 이상(규제지역 별 상이) 예치금 : 지역별 기준 예치금 |
공급물량 | 10% 이내 (승인권자 재량 15%까지 가능)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 100% | 120% | 130% | |
2인 가구 | 3.503.842원 | 4.379.809원 | 5.255.711원 | 5.693.752원 |
3인 가구 | 4.501.517원 | 5.626.897원 | 6.752.276원 | 7.314.966원 |
4인 가구 | 4.981.073원 | 6.226.342원 | 7.471.610원 | 8.094.245원 |
5인 가구 | 5.550.683원 | 6.938.354원 | 8.336.025원 | 9.019.860원 |
민영주택 기준 예치금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점표(민영주택)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
1년 미만(만 30세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기준(국민주택)
40m² 이하 | 40m² 초과 | |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순위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표로 산정한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신청한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40m²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40m²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3년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민영주택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배점표(일반공급 가점제 배점표와 동일)로 산정한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정리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 신청 조건 등이 다를 뿐 선정에 있어서는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유사하지만 생각보다 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습니다.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약홈(1644-7445)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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