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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에서 추첨제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가점제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20~30대는 가점제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조차 필요하지 않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공략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국민주택, 민영주택) | 신혼부부특별공급(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
대상주택 |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
소득기준,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 :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자산기준X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
청약통장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6회 이상 예치금 : 지역별 기준 예치금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납입횟수 : 6회 이상 |
공급물량 | 국민주택 : 30% 이내 민영주택 : 20% 이내 |
30% 이내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 100% | 120% | 130% | |
2인 가구 | 3.503.842원 | 4.379.809원 | 5.255.711원 | 5.693.752원 |
3인 가구 | 4.501.517원 | 5.626.897원 | 6.752.276원 | 7.314.966원 |
4인 가구 | 4.981.073원 | 6.226.342원 | 7.471.610원 | 8.094.245원 |
5인 가구 | 5.550.683원 | 6.938.354원 | 8.336.025원 | 9.019.860원 |
민영주택 기준 예치금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² 이하 | 300 | 250 | 200 |
102m² 이하 | 600 | 400 | 300 |
135m²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 기준 | 점수 | 가점항목 | 기준 | 점수 |
가구소득 | 월 평균 소득 80% 이하 (맞벌이 100%이하) |
1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 |
80% 초과 (맞벌이 100% 초과) |
0 | 3년 초과 ~ 5년 이하 | 2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 | 5년 초과 ~ 7년 이하 | 1 | |
2명 | 2 | 예비 신혼부부 | 0 | ||
1명 | 1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
만2세 이하 | 3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만3세 또는 4세 | 2 |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만5세 또는 6세 | 1 | ||
1년 미만 | 1 | 태아 | 0 | ||
해당지역 거주X | 0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 조건 충족 후에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공공주택이 적용되지 않은 주택 특별공급에서 같은 순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하고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주택이 적용된 특별공급에서 같은 순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가점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정리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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