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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최신 개정 핵심 정리

 

 

 

 

 

 

2020년 4월 17일 청약 재당첨 제한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청약 재당첨 제한 관련 규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대상자 재당첨 제한 주택
적용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등 당첨자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기간 현행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 당첨 5년, 초과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m² 이하 당첨 3년, 초과 1년
개선 ■ 현행 +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평형 무관)
※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위 표를 간단히 해석하면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속한 주택에 당첨되면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경우 개정안에 따라 이후 10년 동안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 등

 

 

재당첨 제한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청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재당첨 제한 대상자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또 재당첨 제한 대상자 주택에 당첨된게 아니라면 애초에 청약 제한이 걸리지 않고

 

 

재당첨 제한 대상자 주택에 당첨됐더라도 재당첨 제한 주택을 청약하는게 아니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첨자 기준 & 당첨 기준일

당첨자 기준 지역주택조합 :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청약 당첨자, 미계약분 계약자, 예비당첨 후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계약 유무 상관 X)
분양전환 되지않는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미분양분 당첨자는 제외
당첨 기준일
청약 1, 2순위 당첨자 당첨자 발표일
예비 당첨자 계약 체결일
특별공급 당첨자 당첨자 발표일
조합주택(직장, 지역) 사업승인일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분양전환 공공임대 당첨자 발표일

 

 

 

 

 

 

 

정리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무조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당첨된 주택과 앞으로 청약할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자 주택과

 

 

재당첨 제한 주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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