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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등

 



연말정산 용어와 계산식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용어정리

 

 

 

 

 

 

 

 

 

사업자와 달리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내야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돌려받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면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공제한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액 구간 별 상이
(아래 표 참고)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4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300만 원
(청약저축 공제포함)
원리금 상환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85m² 이하주택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1800만 원
(대출 만기, 유형 별 상이)
이자 상환액의 100%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청약저축 납입금 96만 원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중고차 구입 비용 구입 비용의 1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
결제수단 공제율과 동일
(신용 : 15%, 체크·현금 : 30%)
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X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님.

ex1) 신용카드 등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발생하여도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종합소득세율 15% 가정시 약 22만 5천 원임.

ex2) 해당연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700만 원 인 경우 공제율이 100%이므로 
70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발생하고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종합소득세율 15% 가정시 약 105만 원임.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공제한도

 

총급여액 기본 공제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등
 총 공제한도
~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60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4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 400만 원
※ 기본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한도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것임.

 

 

 

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소득공제, 피킹률)

 

 

 

 

 

 

 

 

 

세액공제 항목

 

항목 공제한도 공제율 비고
자녀가 있는 경우 X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30만 원 +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
만 7세 이상 ~ 20세 이하
해당연도 출생·입양 X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명당 70만 원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가능
교육비 본인 : X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명 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15%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월세  750만 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0%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
전입신고, 무주택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자동차세 1월에 선납시 10%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총 급여액 구간 별 상이
(아래 표 참고)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됨.

ex1) 해당연도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총 1000만 원 상환한 경우 공제율 15%를 곱한
공제금액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ex2) 해당연도에 연금저축, IRP 등에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기준
공제율 16.5%를 곱한 공제금액 66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위 항목 외에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이 여럿 있으나
공제한도, 요건 등이 복잡해 따로 포스팅 예정.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간소득구간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최대)
총급여액
(직장인)
종합소득금액
(사업자)
연금저축 IRP 합계
~ 5500만 원 이하 ~ 4000만 원 이하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6.5% 115.5만 원
55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3.2% 92.4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3.2% 92.4만 원

 

 

 

 

연금저축펀드, IRP,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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