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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등
연말정산 용어와 계산식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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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달리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내야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돌려받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면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항목 | 공제한도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총급여액 구간 별 상이 (아래 표 참고)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4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300만 원 (청약저축 공제포함) |
원리금 상환액의 40% | 무주택 세대주, 85m² 이하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1800만 원 (대출 만기, 유형 별 상이) |
이자 상환액의 100% |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
청약저축 납입금 | 96만 원 |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중고차 구입 비용 | 구입 비용의 1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 |
결제수단 공제율과 동일 (신용 : 15%, 체크·현금 : 30%) |
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X |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님. ex1) 신용카드 등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발생하여도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종합소득세율 15% 가정시 약 22만 5천 원임. ex2) 해당연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700만 원 인 경우 공제율이 100%이므로 700만 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발생하고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종합소득세율 15% 가정시 약 105만 원임. |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공제한도
총급여액 | 기본 공제한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등 |
총 공제한도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6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45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 400만 원 |
※ 기본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한 한도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것임. |
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소득공제, 피킹률)
세액공제 항목
항목 | 공제한도 | 공제율 | 비고 |
자녀가 있는 경우 | X |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 : 30만 원 + 셋째부터 1명 당 30만 원 |
만 7세 이상 ~ 20세 이하 |
해당연도 출생·입양 | X |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명당 70만 원 |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가능 |
교육비 | 본인 : X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명 당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
15%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월세 | 750만 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0%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 |
전입신고, 무주택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자동차세 | 1월에 선납시 10% 세액공제 |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 총 급여액 구간 별 상이 (아래 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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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됨. ex1) 해당연도에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총 1000만 원 상환한 경우 공제율 15%를 곱한 공제금액 150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ex2) 해당연도에 연금저축, IRP 등에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기준 공제율 16.5%를 곱한 공제금액 66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위 항목 외에도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이 여럿 있으나 공제한도, 요건 등이 복잡해 따로 포스팅 예정. |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간소득구간 | 공제한도 | 공제율 | 공제금액 (최대) |
|||
총급여액 (직장인) |
종합소득금액 (사업자)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 5500만 원 이하 | ~ 40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6.5% | 115.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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