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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실업급여 조건, 의무(자발적퇴사, 미가입)

 

 

 

 

 

 

 

 

 

4대보험의 종류와 2020년 보험료율을 정리하고 

 

 

 

4대 보험 중 코로나 사태로 5월부터 매월 수혜금액이

 

 

 

1조원을 넘기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종류 & 보험료율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 9% 6.67%
(직장)
건강보험료의 10.25%
(월 소득의 0.68%)
1.6% 0.25% ~ 0.85%
(직원 수 별 상이)
0.73% ~ 5.93%
(업종 별 상이)
부과점수당 195.8원
(지역)
부담비율
(사업자/직원)
50% / 50% 100% / 0%
담당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자격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보험기간 180일 이상(6회 이상 납부)
- 12개월 내 납부한 급액은 적립됨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
대상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
예외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환경
-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아래표 참고)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 기준)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상태 확인
2.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구직등록
3.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각 차수마다 실업인정 신청(현재 코로나로 모든 차수 온라인으로 가능)
5. 각 실업인정일마다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 증명

 

 

 

 

 

 

 

2)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위 표에 명시된 예외 조항들 외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고용보험 적립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내 납입금은 적립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공공근로 등 

 

 

 

계약기간이 짧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180일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재 계약직으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용자는 전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임으로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대부분 필수 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해당하고 보험 미가입, 자발적 퇴사 등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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