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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실업급여 조건, 의무(자발적퇴사, 미가입)
4대보험의 종류와 2020년 보험료율을 정리하고
4대 보험 중 코로나 사태로 5월부터 매월 수혜금액이
1조원을 넘기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종류 & 보험료율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
보험료율 | 9% | 6.67% (직장) |
건강보험료의 10.25% (월 소득의 0.68%) |
1.6% | 0.25% ~ 0.85% (직원 수 별 상이) |
0.73% ~ 5.93% (업종 별 상이) |
부과점수당 195.8원 (지역) |
||||||
부담비율 (사업자/직원) |
50% / 50% | 100% / 0% | ||||
담당 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보험기간 180일 이상(6회 이상 납부) - 12개월 내 납부한 급액은 적립됨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 |
대상 |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 예외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환경 -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 |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아래표 참고)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 기준)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
신청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상태 확인 2.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구직등록 3.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각 차수마다 실업인정 신청(현재 코로나로 모든 차수 온라인으로 가능) 5. 각 실업인정일마다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 증명 |
2)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 및 가입기간 (이직일 2019. 10. 1. 이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위 표에 명시된 예외 조항들 외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고용보험 적립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내 납입금은 적립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공공근로 등
계약기간이 짧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180일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재 계약직으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용자는 전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임으로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대부분 필수 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해당하고 보험 미가입, 자발적 퇴사 등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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