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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신청방법(내일키움, 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비교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자산형성사업 종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경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청년수당
일하는청년노동자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비교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대상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X
최대 지원금
(본인납입금 제외)
2242만 원 약 2천만 원 360만 원 1080만 원 1620만 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지원예상금액 간편 계산(www.hopegrowing.com)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기준 중위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4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21,727

718,075

928,938

1,139,802

1,350,665

1,561,528

1,773,532

 소득상한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

2,322,346

2,322,346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소득상한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Ⅱ)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총 5가지입니다.

 

 

 

사업 종류별로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이 다르고 중복참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골라 신청하면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 ~ 39세 이하)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청년 (2020년 기준 527,158원)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에 탈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

가입기간 중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상한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후 사업 종료

(소득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0년 기준 2,322,346원)

 

 

 

 

 

 

 

 

2)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납입금 납입 의무 없음(최대 50만 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소득액 X 45%(최대 52만 3천 원)
총 적립금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납입금] X 36개월 + 이자
(월 소득액에 따라 상이, 지원금 최대 2242만 원)

 

 

 

 

본인납입금 없이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장 자체 이율도 약 3.3%로 나쁘지 않습니다.

 

 

 

 

 

 

 

 

 

 

 

 

 

3) 신청절차

 

 

 

지원신청
(주민센터)
대상자 결정 결과통보 계좌계설 지원금 적립

 

 

 

 

 

 

 

 

 

 

희망키움통장Ⅰ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기간에도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으로 유지해야함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에 탈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

가입기간 중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상한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후 사업 종료

(소득상한은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2)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납입금 매월 5만 원, 10만 원 선택
근로소득장려금 5만 원 납입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X 0.43
10만 원 납입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X 0.85
총 적립금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적립금, 가구원 수 별 최대지원액 정해져있음,
지원금 최대 약 2천만 원)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희망키움통장Ⅱ

 

 

 

 

 

 

 

 

 

1)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3년 통장 유지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금액 지급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소득상한은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교육 및 상담 이수 가입기간(3년) 중 교육 총 4회(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총 6회)이상 이수

 

 

 

 

 

 

 

2)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납입금 매월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 원
총 적립금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3년 만기시 지원금 360만 원)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청년저축계좌

 

 

 

 

 

 

 

 

 

1)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3년 통장 유지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금액 지급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시 소득(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소득상한은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교육 이수

교육 연 1회씩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2)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납입금 매월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총 적립금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3년 만기시 지원금 1080만 원)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할 때 지급

 

 

 

 

 

 

 

 

2)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납입금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선택
내일근로장려금 매월 본인납입금과 동일
(최대 10만 원)
내일키움장려금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
(최대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15만 원
총 적립금 본인납입금 + 각종 지원금 + 이자
(최대 지원금 1620만 원)

 

 

 

 

 

 

 

3) 신청절차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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