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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신청방법(내일키움, 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비교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자산형성사업 종류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서울시 | 경기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청년수당 |
일하는청년노동자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사업 비교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청년저축계좌 | 내일키움통장 | |
대상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X |
최대 지원금 (본인납입금 제외) |
2242만 원 | 약 2천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1620만 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지원예상금액 간편 계산(www.hopegrowing.com) |
※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기준 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기준 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4 |
|
기준 중위소득 |
421,727 |
718,075 |
928,938 |
1,139,802 |
1,350,665 |
1,561,528 |
1,773,532 |
|
소득상한 |
2,322,346 |
2,322,346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
소득상한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Ⅱ)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사업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총 5가지입니다.
사업 종류별로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이 다르고 중복참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골라 신청하면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청년 (2020년 기준 527,158원) |
3년 이내 탈수급 |
3년 이내에 탈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 |
2) 지원내용
3년 만기 | |
본인납입금 | 납입 의무 없음(최대 5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 |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 월 소득액 X 45%(최대 52만 3천 원) |
총 적립금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납입금] X 36개월 + 이자 (월 소득액에 따라 상이, 지원금 최대 2242만 원) |
본인납입금 없이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장 자체 이율도 약 3.3%로 나쁘지 않습니다.
3) 신청절차
지원신청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 | 계좌계설 | 지원금 적립 |
희망키움통장Ⅰ
1)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기간에도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으로 유지해야함 |
3년 이내 탈수급 | 3년 이내에 탈수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 가입기간 중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상한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후 사업 종료 (소득상한은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
2) 지원내용
3년 만기 | |
본인납입금 | 매월 5만 원, 10만 원 선택 |
근로소득장려금 | 5만 원 납입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X 0.43 10만 원 납입 시 : [가구 총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X 0.85 |
총 적립금 |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적립금, 가구원 수 별 최대지원액 정해져있음, 지원금 최대 약 2천만 원) |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희망키움통장Ⅱ
1)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
3년 통장 유지 |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금액 지급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소득상한은 기준중위소득 표 참고) |
교육 및 상담 이수 | 가입기간(3년) 중 교육 총 4회(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총 6회)이상 이수 |
2) 지원내용
3년 만기 | |
본인납입금 |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 원 |
총 적립금 |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3년 만기시 지원금 360만 원) |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청년저축계좌
1)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일하는 청년 |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만 15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 |
3년 통장 유지 |
3년간 통장 유지 시 적립된 금액 지급 |
교육 이수 |
교육 연 1회씩 총 3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2) 지원내용
3년 만기 | |
본인납입금 |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 원 |
총 적립금 | 본인납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3년 만기시 지원금 1080만 원) |
3)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할 때 지급 |
2) 지원내용
3년 만기 | |
본인납입금 | 매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선택 |
내일근로장려금 | 매월 본인납입금과 동일 (최대 10만 원) |
내일키움장려금 |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 (최대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최대 15만 원 |
총 적립금 | 본인납입금 + 각종 지원금 + 이자 (최대 지원금 1620만 원) |
3) 신청절차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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