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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비교 정리
청년으로 거주지, 소득기준 등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확정적으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한 타 제도에 비해
지원 자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범한 사회초년생들도
충분히 노려볼만한 제도입니다.
개요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 원 | 15만 원 | 매 월 적립 시 금액임 |
근로장려금 | 10만 원 | 15만 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 이자 |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총 적립금 중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금 | 14만 2천 원 | |
총 적립금(2년) | 580만 8천 원 + 이자 |
지원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 |
거주지 | 서울시 | 경기도 |
나이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34세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34세 |
소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37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 수 계산 시 청년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1)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
소득기준 (중위 100%) |
1.757.000 | 2.992.000 | 3.871.000 | 4.749.000 | 5.628.000 | 6.506.000 | |
건강보험료 (중위 80%) |
직장 | X | 79.924 | 104.090 | 126.909 | 151.927 | 174.636 |
지역 | X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178.276 | |
혼합 | X | 80.076 | 105.268 | 128.407 | 153.994 | 177.425 | |
건강보험료 (중위 100%) |
직장 | 58.690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지역 | 19.153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
혼합 | 59.217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중위소득에 건강보험료까지 기재한 이유는
중위소득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본인이 납부하고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하는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위 표는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각 지자체 모집 웹사이트에서 직전 월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 가산점 & 제외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 |
제외자 | 제외자 | 가산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인 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국가유공자(본인)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
지원 방법
매 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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