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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등 핵심 정리(국회 통과 최종버전)

 

 

 

 

 

 

 

2차 재난지원금 종류 & 금액

2차 재난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5만 원 ~ 20만 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50만 원, 150만 원
새희망자금 100만 원 ~ 200만 원
통신비 지원 2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 미취학 아동(14.1 ~ 20.9)

 

 

별도 신청 절차 필요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 당 20만 원입니다.

 

 

 

 

 

2) 초등학생&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필요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1명 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3) 학교 밖 아동(5.1 ~ 13.12)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고

 

 

 

 

 

200923_학교밖아동+신청+절차.hwp
0.04MB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공고문(최종_게재용).pdf
0.63MB

 

 

 

 

1)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지원금액 50만 원
신청방법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9월 23일까지 홈페이지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2)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요건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비교대상소득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20일,
21일 ~ 23일은 누구나
지원금액 150만 원(11월 말 지급 예정)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상태가 아니고
창업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소상공인 판단기준 소기업 + 근로자 수 충족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금액 아래표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월 16일 ~ )
(
xn--jj0bj8t1qfpqh7mv.kr)
현장 접수(10월 26일 ~ )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10월 12일 안내 예정)

 

 

 

 

 

새희망자금_faq.pdf
0.59MB

 

 

 

 

 

1) 지원금액

대상 매출액 매출액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상관없음 상관없음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상관없음 상관없음 150만 원
일반업종 연 4억 원 이하 O 100만 원
매출액
감소기준
19년 이전 창업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
20년 1월 1일 ~
5월 31일
창업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

 

 

 

 

통신비 지원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10월에 청구되는 9월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지원금액은 인당 2만 원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신청기간 10월 12일 ~ 24일
신청방법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50만 원

 

 

 

9.2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청년특별구직지원금TF).hwp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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