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등 핵심 정리(국회 통과 최종버전)
2차 재난지원금 종류 & 금액
2차 재난지원금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 15만 원 ~ 20만 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50만 원, 150만 원 | |
새희망자금 | 100만 원 ~ 200만 원 | |
통신비 지원 | 2만 원 |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50만 원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 미취학 아동(14.1 ~ 20.9)
별도 신청 절차 필요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 1명 당 20만 원입니다.
2) 초등학생&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필요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1명 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입니다.
3) 학교 밖 아동(5.1 ~ 13.12)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고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 |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
지원제외대상 | ㅇ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19.3, ‘19.4, ’19.12, ‘20.1월, ’19년 연평균 중 택1)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
|
지원금액 | 50만 원 | |
신청방법 |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9월 23일까지 홈페이지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계좌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2)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
지원요건 | ①‘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②일정 소득 이하 (자격요건)이면서 ‘20.8월 또는 ’20.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요건)한 자 |
<1> 자격요건 ①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중 ②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비교대상소득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
|
현장 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현장 접수 일정>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20일, 21일 ~ 23일은 누구나 |
||
지원금액 | 150만 원(11월 말 지급 예정) |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상태가 아니고 창업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
소상공인 판단기준 | 소기업 + 근로자 수 충족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아래표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10월 16일 ~ ) (xn--jj0bj8t1qfpqh7mv.kr) 현장 접수(10월 26일 ~ )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10월 12일 안내 예정) |
1) 지원금액
대상 | 매출액 | 매출액감소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업종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200만 원 | |
영업제한업종 | 상관없음 | 상관없음 | 150만 원 | |
일반업종 | 연 4억 원 이하 | O | 100만 원 | |
매출액 감소기준 |
19년 이전 창업 |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 |
||
20년 1월 1일 ~ 5월 31일 창업 |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 |
통신비 지원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10월에 청구되는 9월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지원금액은 인당 2만 원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10월 12일 ~ 24일 |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온라인 신청 | |
지원금액 | 50만 원 |
'절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0) | 2020.10.10 |
---|---|
4대보험&실업급여 조건, 의무(자발적퇴사, 미가입) (0) | 2020.10.02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비교 정리 (0) | 2020.09.28 |
단체보험, 개인실비 중복(전환제도, 중지제도) (0) | 2020.09.16 |
사회초년생 보험 최적화(의료보험 종류, 보장내용, 가입형태) (0) | 2020.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