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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비교 정리
자산형성사업 종류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서울시 | 경기도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청년수당 |
일하는청년노동자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자산형성사업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로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의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군필 등 고려 최대 만 39세)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2) 지원내용
2년형 | 3년형 | |
근로자 적립금 | 매월 12만 5천 원 (2년간 300만 원) | 매월 16만 5천 원 (3년간 600만 원) |
기업 기여금 | 2년간 400만 원 | 3년간 600만 원 |
정부 지원금 | 2년간 900만 원 | 3년간 1800만 원 |
총 적립금 | 1600만 원 + 이자 | 3000만 원 + 이자 |
3) 신청방법
※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워크넷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정규직 채용 (근로계약작성) |
정규직 명단 통보 |
중진공 청약신청 (www.sbcplan.or.kr) |
공제부금 적립 |
만기공제금 수령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군필 만 39세)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2) 지원내용
5년 만기 | |
근로자 적립금 | 매월 12만 원 (5년간 720만 원) |
기업 기여금 | 5년간 1200만 원 |
정부 지원금 | 3년간 1080만 원 |
총 적립금 | 5년간 3000만 원 |
3) 신청방법
[온라인]
공제가입 및 청약신청 (www.sbcplan.or.kr)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만기공제금 수령 |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방문신청 | 공제가입 및 청약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 만기공제금 수령 |
내일채움공제
1) 지원대상
근로자 | 조건 X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2) 지원내용
(월 최소 납입금인 34만 원 납입 예시) | 5 ~ 10년 만기(재가입 시 3 ~ 10년 선택 가능) |
근로자 적립금 | 매월 10만 원 |
기업 기여금 | 매월 24만 원 |
총 적립금 | 5년 만기시 약 2000만 원 + 이자 |
3) 신청방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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