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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 전략(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해 국가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1년 간 징수한 세금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초과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정리
용어 | 원리 | 비고 |
연간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전 연봉 |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 비과세되는 각종 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연구보조비 등)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해주는 금액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 |
과세표준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카드, 현금영수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 |
세액공제 |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 급여액 | 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
2)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누진공제는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 1200만 원 구간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한 것을 반영한 값)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단순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세액 = (세전 연봉 - 각종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결국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받아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면됩니다. (연봉을 줄일 수는 없으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의 경우 위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율을 한번 더 곱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에 비해 최종적으로 받는 세금혜택은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이 완료된 산출세액에서 단순히 세액공제 금액을 빼버리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체감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
항목 | 공제한도 | 공제율 | 비고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총 300만 원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중고차 구입 비용 | 구입 비용의 10%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한도에 포함) |
결제수단 공제율과 동일 (신용 : 15%, 체크·현금 : 30%) |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중고차 구입 시 1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힘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300만 원 (청약저축 공제포함) |
원리금 상환액의 40% | 무주택 세대주, 85m²이하 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최대 1800만 원 (대출 상환 기간, 대출 유형에 따라 상이) |
이자 상환액의 100% |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
청약저축 납입금 | 96만 원 |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240만원 납입하여 40%인 96만원을 공제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96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96만원에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별 상이)을 곱한 값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 15% 가정, 실질혜택 약 14만 4천 원)
세액공제
항목 | 공제한도 | 공제율 | 비고 |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 총 급여액 구간 별로 상이 | ||
월세 | 75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2% |
전입신고, 무주택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 | 15% | 생활비 대출 X |
자동차세 | 자동차세의 10% |
1월에 선납 시 |
1)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간소득구간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비율 | 연말정산 공제 금액 |
|||
총급여액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자영업자 등)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5천 5백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6.5% | 115.5만 원 |
5천 5백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 간 월세로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600만원의 12%인 72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금액 72만원은 복잡한 과정없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했던 상황에 72만원이 세액공제 된다면
오히려 42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리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등 여러 공제항목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효율적인 비율로 사용하고
확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IRP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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