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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소득공제, 피킹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비교할때 중요한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각 카드의 피킹률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예상 지출이 연봉의 25%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25% 사용 후 나머지 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 예상 지출이 연봉의 25% 이하인 경우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

 

연말 정산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서 사용해야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공제율은 각 30%, 15%입니다.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25%이하 구간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짜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매 월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연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25%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고 

 

그 이후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세전) 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
A 400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120만 원
(300*0.3)+(200*0.15)
B 4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만 원
(500*0.3)+(0*0.15)
C 4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50만 원
(500*0.3)+(0*0.15)

 

A, B, C 모두 총 급여액 4000만 원, 총 지출 1500만 원, 소득공제 대상금액 500만 원(총 지출 - 총 급여액의 25%)

 

으로 동일하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 비중에 따라 최종 소득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A의 경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초과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분 500만 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사용한 B에 비해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 줄었습니다.

 

C의 경우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B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해

 

20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킹률

 

각 카드 별 혜택을 비교할때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피킹률입니다.

 

매 달 혜택 받은 금액을 카드 사용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킹률 = 매 달 혜택 받은 금액 - (연회비/12) / 매 달 카드 사용 금액

 

예를 들어 연회비가 2만원인 카드로 전월 실적 30만원을 충족하고 총 1만 7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고 피킹률은 5.1%입니다.

 

피킹률 = 17000 - (20000/12) / 300000 = 0.051 = 5.1%

 

보통 3 ~ 5%가 적절하고 5%가 넘으면 무조건 만들어야하는 카드입니다.

 

 

 

체크카드 혜택 비교

카드명 할인 혜택 전월 실적 연회비
네이버페이 우리체크카드 이벤트기간 : 1.5%,
월 1만 5천 원 한도

평시 : 1%,
월 1만 원 한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X 5천 원
사이다뱅크 PAY백 체크카드 월 1만 원 한도 X X
KB증권 able 체크카드 30 ~ 50만 원 : 1만 원, 50 ~ 100만 원 : 2만 원,
100 ~ 200만 원 : 3만 원, 200만 원 이상 : 4만 원
X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카드 30만 원 이상 : 1만 원, 50만 원 이상 : 1만 5천 원,
70만 원 이상 : 2만 원, 100만 원 이상 : 3만 원,
200만 원 이상 : 5만 원
X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월 최대 4만 3천 원 할인 X

 

체크카드는 증권사 체크카드가 혜택이 좋습니다.

 

CMA통장을 개설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비교

카드명 할인 혜택 피킹률 연회비
신한 MR.LIFE 30만 원 이상 : 최대 1만 6천 원,
50만 원 이상 : 최대 3만 4천 원
30만 원 이상 : 4.9%,
50만 원 이상 : 6.5%
1만 5천 원
롯데 LIKE FUN 36만 5천원 사용 시 : 2만 5천 원,
51만 5천 원 사용 시 : 3만 5천 원
36만 5천 원 사용 시 : 6.7%,
51만 5천 원 사용 시 : 6.8%
5천 원
LG헬로비전
현대카드M EDITION2
30만 원 이상 : 1만 7천 원,
70만 원 이상 : 2만 원
(헬로모바일 알뜰폰 제휴카드)
30만 원 이상 : 5.1%,
70만 원 이상 : 2.6%
국내 : 1만 5천 원
해외 : 2만 원
KB국민카드 탄탄대로 BIZ 티타늄 80만 원 사용 시 : 4만 2천 원,
137만 원 사용 시 : 6만 4천 원
80만 원 사용 시 : 4.9%,
137만 원 사용 시 : 4.4%
3만 원
쿠팡롯데카드 30만 원 이상 : 1만 원,
50만 원 이상 : 2만 원,
70만 원 이상 : 4만 원
30만 원 이상 : 3.19%,
50만 원 이상 : 3.9%,
70만 원 이상 : 5.6%
국내 : 5천 원,
해외 : 1만 원

 

신용카드는 신규 발급시 이벤트 혜택이 큽니다.

 

네이버페이 이벤트페이지만 보더라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1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영업사원을 통해 카드 당 약 10~15만원 정도 현금을 받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불법입니다.)

 

피킹률을 비교하기전에 해당 카드가 신규발급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위 표의 피킹률 중 일부는 각 카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모든 할인 혜택을 다 받았을때 기준입니다.

 

신용카드를 비교할때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킹률은 각 카드의 객관적인 효율성 수치 정도로 참고하고 본인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이것저것 골치아프면 통신비 제휴카드가 가장 속편합니다.)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피킹률을 생각하면

 

본인의 소비패턴과 맞고 피킹률이 높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선정해 발급받고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해 얻는 할인혜택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얻는 소비통제 효과 중 무엇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비교해봐야합니다.

 

체크카드만 이용해도 연말 정산 소득공제 금액은 같고 다만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카드 혜택 비교 참고 사이트

 

정원

 

카드고릴라

 

제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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