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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연금저축펀드, IRP, ISA

71503515 2020. 8. 8. 12:15

연금저축펀드, IRP, ISA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증권사 계좌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에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전에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부터 챙겨야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할 3가지 계좌(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주식, 예금, ETF, ELS, 리츠 등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연간소득구간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비율 연말정산
공제 금액
총급여액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자영업자 등)
연금저축 IRP 합계
5천 5백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6.5% 115.5만 원
5천 5백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3.2% 92.4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3.2% 92.4만 원
(연 1800만 원 납입 예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세액공제받은금액
(중도인출 시 불이익)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2800만 원
세액공제X금액
(중도인출 가능)
11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4400만 원
수익금(가상)
(중도인출 시 불이익)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1.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간 각 400만 원, 300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11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지고

 

수령 시 금융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연 700만 원)세금징수가 미뤄진 수익금

 

만 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한도 금액(연 7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1100만 원)은 불이익없이 중도출금 가능합니다.

 

ISA

  현행 개정안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O 15~19세도 가능)
납입한도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X)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O)
의무가입기간 5년(단축·연장 불가)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연장 가능)
공제한도 손익통산 후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손익 통산 후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세제혜택 공제한도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공제한도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중도인출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인출 가능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인출 가능
자산운용범위 예·적금, 펀드 등(상장주식불가) 상장 주식 가능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간단히 말해 절세혜택이 있는 자산관리용 계좌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비해 돈이 묶이는 기간이 짧고 자산운용범위가 넓습니다.

 

서민형의 경우 손익통산 후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세(15.4%)가 아닌 분리과세(9.9%)가 적용됩니다.

 

정리

 

투자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IRP 연 700만 원 납입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 115.5만 원 챙기기

 

2. 연금저축펀드 잔여한도 1100만 원 내에서 추가 납입(수익금 과세이연·저율과세, 추가 납입금 중도인출 가능)

 

3. ISA 연 납입한도 2000만 원 내에서 납입 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저율과세(분리과세 9.9%) 챙기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금이 만 55세까지 묶이는 단점이 있으니 2번과 3번의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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