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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IRP, ISA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증권사 계좌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에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전에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부터 챙겨야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할 3가지 계좌(연금저축펀드, IRP, ISA)는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주식, 예금, ETF, ELS, 리츠 등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연간소득구간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비율 | 연말정산 공제 금액 |
|||
총급여액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자영업자 등) |
연금저축 | IRP | 합계 | ||
5천 5백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6.5% | 115.5만 원 |
5천 5백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초과 | 30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연 1800만 원 납입 예시)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세액공제받은금액 (중도인출 시 불이익) |
7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2800만 원 |
세액공제X금액 (중도인출 가능) |
1100만 원 | 1100만 원 | 1100만 원 | 1100만 원 | 4400만 원 |
수익금(가상) (중도인출 시 불이익)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
1.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간 각 400만 원, 300만 원씩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115.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저율과세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지고
수령 시 금융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연 700만 원)과 세금징수가 미뤄진 수익금은
만 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한도 금액(연 7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1100만 원)은 불이익없이 중도출금 가능합니다.
ISA
현행 | 개정안 |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 19세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O 15~19세도 가능) |
납입한도 |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X) |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전년도 미납분 이월O) |
의무가입기간 | 5년(단축·연장 불가) | 3년 이상 범위에서 자율(연장 가능) |
공제한도 | 손익통산 후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
손익 통산 후 순소득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
세제혜택 | 공제한도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공제한도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
중도인출 |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인출 가능 |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인출 가능 |
자산운용범위 | 예·적금, 펀드 등(상장주식불가) | 상장 주식 가능 |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간단히 말해 절세혜택이 있는 자산관리용 계좌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비해 돈이 묶이는 기간이 짧고 자산운용범위가 넓습니다.
서민형의 경우 손익통산 후 순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세(15.4%)가 아닌 분리과세(9.9%)가 적용됩니다.
정리
투자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IRP 연 700만 원 납입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 115.5만 원 챙기기
2. 연금저축펀드 잔여한도 1100만 원 내에서 추가 납입(수익금 과세이연·저율과세, 추가 납입금 중도인출 가능)
3. ISA 연 납입한도 2000만 원 내에서 납입 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저율과세(분리과세 9.9%) 챙기기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금이 만 55세까지 묶이는 단점이 있으니 2번과 3번의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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