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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해외주식, ETF 세금 정리(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난 글에서는 증권사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정리

 

2020년 7월 발표된 세재개편안에 따라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가 도입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ETF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 현행안과 개편안으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vs  해외주식(현행)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매도 시 발생) 0.25% 약 0.002%
양도소득세(매매 차익에 부과) 대주주(한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외에는 부과하지 않음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 부과
(1년 간 손익 합산 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배당금, 분배금에 부과) 2천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초과 : 누진세율 적용
(6 ~ 42%)
각 국가별 세율로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국내 기준(14%)보다 낮을 경우 국내 추가 징수

 

현행안에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없고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간 손익을 합산 해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부과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경우 15.4%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기준인 14%(15.4%에서 지방세 1.4% 제외)보다 낮은 경우에만 국내 추가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율이 15%인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기준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소득세율이 10%인 중국의 경우에는 국내 기준인 14%보다 4%낮기 때문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4.4%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 vs  해외주식(개편)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매도 시 발생) 2021년 0.23%, 2023년 0.15% 약 0.002%
양도소득세(매매 차익에 부과) 2023년부터 5천만 원 기본 공제 후 
3억 원 미만 : 20% 부과
3억 원 초과 : 25% 부과
(5년 간 손익 합산 순이익에 대해)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 부과
(1년 간 손익 합산 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배당금, 분배금에 부과) 2천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초과 : 누진세율 적용
(6 ~ 42%)
각 국가별 세율로 해당 국가에 납부하고 국내 기준(14%)보다 낮을 경우 국내 추가 징수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는 2021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부터 5년 간 손익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3억 원 미만인 경우 20%, 3억 원 초과인 경우 25%를 부과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편안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합니다.

 

 

ETF  세금 정리(현행)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ETF 예시 KODEX200, 
TIGER코스닥150 등
KODEX선진국MSCI WORLD,
KODEX미국채울트라 30년선물(H) 등
SPY, IEF, VTI 등
매매차익 과세 X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기본공제)
배당금,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X 과세 O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과세 X

 

ETF란?

 

ETF는 ETF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기타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금, 분배금에 모두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가 부과됩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250만원 기본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고 배당금,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TF  세금 정리(개편)

2023년부터 적용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ETF 예시 KODEX200, 
TIGER코스닥150 등
KODEX선진국MSCI WORLD,
KODEX미국채울트라 30년선물(H) 등
SPY, IEF, VTI 등
매매차익 5천만 원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 20%
국내 기타, 해외 상장 ETF
합 250만 원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 20%
국내 기타, 해외 상장 ETF 합 250만 원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 20%
배당금,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X 과세 O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과세 X

 

2023년부터는 모든 종류 ETF 매매차익에는 금융투자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국내 기타 ETF와 해외 상장 ETF는 둘이 합해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정리

 

 

 

주식, ETF는 국내와 해외별로 세금이 다르고

 

개편안에 따라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됩니다.

 

절세를 위해서 연금저축, IRP, ISA등 비과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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