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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조건 완화 

 

 

 

 

 

 

 

 

소득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사항은 2021년 1월 시행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기혼 or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 100% 이하
민간분양 : 13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
민간분양 : 160%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2021년에 변경될 수 있음. 청약홈 참고)
청약통장 1순위 대상자 중 예치금 600만 원 이상
(민간분양은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됨 600만원 X)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 조건(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공공분양 : 25% 이내
민간분양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이내

 

 

 

 

 

아파트 분양 종류, 공공분양, 민간분양, 무순위 청약, 줍줍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식

 

우선공급(70%) 잔여공급(30%)
일반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일반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해당지역 100%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해당지역 50%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해당지역 100%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해당지역 50%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기타인근지역 50% 기타인근지역 50%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으로 1번

택지 종류별로 달라지는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2번

나눈 뒤 100% 추첨제로 선정

 

 

 

 

 

 

ex)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100 세대
우선공급(70세대) 잔여공급(30세대)
일반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일반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해당지역 70세대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해당지역 35세대
(경기도는 해당지역 21세대,
기타경기 14세대)
해당지역 30세대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해당지역 15세대
(경기도는 해당지역 9세대,
기타경기 6세대)
기타지역 35세대 기타지역 15세대
100% 추첨제

 

 

 

 

 

 

2020년과 비교해 바뀐 것은

 

 

 

 

소득기준 완화와 전체물량이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완화 되기전 기존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완화 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합니다.

 

 

 

 

그 이후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역 우선공급 비율대로

 

 

 

 

물량을 나눈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공공분양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소득·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민간분양 동일
외벌이 :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맞벌이 140%)
민간분양 : 140% 이하(맞벌이 160%)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2021년에 변경될 수 있음. 청약홈 참고)
청약통장 공공분양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민간분양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공급물량 공공분양 : 30% 이내
민간분양 : 20% 이내

 

 

 

2020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소득기준 완화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비율이 75 : 25에서 70 : 30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기존 소득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민간분양 공공분양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
자녀 유무로 1차 경쟁 해당지역 거주 유무로 1차 경쟁
해당지역 거주 유무로 2차 경쟁 자녀 유무와 한부모가족 여부로 2차 경쟁
자녀 수로 3차 경쟁 배점기준표 점수로 3차 경쟁
(잔여공급의 경우는 배점기준표 건너뛰고 바로 추첨)
그래도 같으면 추첨 그래도 같으면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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