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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조건 완화
소득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사항은 2021년 1월 시행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 기혼 or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 100% 이하 민간분양 : 13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 민간분양 : 160%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2021년에 변경될 수 있음. 청약홈 참고) |
청약통장 | 1순위 대상자 중 예치금 600만 원 이상 (민간분양은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됨 600만원 X)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순위 조건(국민주택, 민영주택) |
공급물량 | 공공분양 : 25% 이내 민간분양 :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이내 |
아파트 분양 종류, 공공분양, 민간분양, 무순위 청약, 줍줍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식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 ||
일반택지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일반택지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해당지역 100%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 해당지역 50%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
해당지역 100%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 해당지역 50%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
기타인근지역 50% | 기타인근지역 50% | ||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으로 1번 택지 종류별로 달라지는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2번 나눈 뒤 100% 추첨제로 선정 |
ex)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100 세대 | |||
우선공급(70세대) | 잔여공급(30세대) | ||
일반택지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일반택지 | 대규모택지개발지구 |
해당지역 70세대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
해당지역 35세대 (경기도는 해당지역 21세대, 기타경기 14세대) |
해당지역 30세대 공급 후 잔여물량 기타지역 |
해당지역 15세대 (경기도는 해당지역 9세대, 기타경기 6세대) |
기타지역 35세대 | 기타지역 15세대 | ||
100% 추첨제 |
2020년과 비교해 바뀐 것은
소득기준 완화와 전체물량이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완화 되기전 기존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완화 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합니다.
그 이후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역 우선공급 비율대로
물량을 나눈뒤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공공분양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민간분양 동일 외벌이 : 100% 이하 맞벌이 : 12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맞벌이 140%) 민간분양 : 140% 이하(맞벌이 160%)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2021년에 변경될 수 있음. 청약홈 참고) |
청약통장 | 공공분양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민간분양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
공급물량 | 공공분양 : 30% 이내 민간분양 : 20% 이내 |
2020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것은
소득기준 완화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비율이 75 : 25에서 70 : 30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기존 소득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식
민간분양 | 공공분양 |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 |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30% |
자녀 유무로 1차 경쟁 | 해당지역 거주 유무로 1차 경쟁 |
해당지역 거주 유무로 2차 경쟁 | 자녀 유무와 한부모가족 여부로 2차 경쟁 |
자녀 수로 3차 경쟁 | 배점기준표 점수로 3차 경쟁 (잔여공급의 경우는 배점기준표 건너뛰고 바로 추첨) |
그래도 같으면 추첨 | 그래도 같으면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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