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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지정현황, 대출한도,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1) 지정현황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구 | 수성구 |
세종 | 세종 |
2) 대출한도(LTV)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15억 초과 |
LTV | 40% | 20% | 대출 불가 |
DTI | 40% |
주택가격이 9억 원보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LTV가 갑자기 20%로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LTV 2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는
10억 원 X 20% = 2억 원
이 아니라
9억 원 X 40% = 3억 6천만 원
+
1억 원 X 20% = 2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대출 자체가 제한되어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는 0원으로 고정입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규제지역만을 기준으로한다면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정리(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 지정현황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세종 | 세종 |
충북 | 청주 |
<제외지역>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용인처인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청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
2) 대출한도(LTV)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9억 원 초과 |
LTV | 50% | 30% |
DTI | 50% |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는
9억 원 X 50% = 4억 5천만 원
+
1억 원 X 30% = 3천만 원
총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청약과열지역
1) 지정현황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제 1지역, 제 2지역, 제 3지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역으로 지정되어있음)
청약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 제 1지역, 제 2지역 그리고 제 3지역의 공공택지까지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 3지역의 민간택지 지역을 제외하면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작성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지역이므로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의 반대개념인 청약위축지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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