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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보증금,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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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종류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 | X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SH(서울주택공사) | GH(경기주택도시공사) | |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 ≒ 전세자금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
※ 전세임대제도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LH 등 공사에서 대신 전세계약 후 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로 취급 ※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제도 운영 |
전세임대
1) 기존주택 전세임대(LH)
자산요건 |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세대구성원 요건 제외)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보증거절자 ④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⑤ 주거취약계층 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⑦ 국가유공자 |
대출금리 | 1 ~ 2%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
신청방법 | ① 수급자 등 1순위 : LH 등 공사,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신청 2순위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시 시·군·구청에 신청 ③ 보증거절자 LH에 신청 ④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⑤ 주거취약계층 행정복지센터,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각 기관에서 신청 ⑦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
2) 청년전세임대(LH)
우선순위 별 요건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37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
신청자격 | 무주택자 + 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또는 ②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또는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대출금리 | 1 ~ 2%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2인 거주 : 70㎡, 3인 거주 : 85㎡) |
지원한도 | 1인 거주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그 외 1억 원 3인 거주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5억 원, 그 외 1.2억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3순위 :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
3) 신혼부부전세임대(LH)
Ⅰ형 | Ⅱ형 |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
대출금리 | 1 ~ 2%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가능) | |
지원한도 | 수도권 : 1.2억 원, 광역시 :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 | 수도권 : 2.4억 원, 광역시 : 1.6억 원, 그 외 1.3억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위 소득요건, 신청자격 등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 확인 필수 |
4) 기존주택 전세임대(SH)
자산요건 |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대출금리 | 1 ~ 2%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9천만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5) 신혼부부전세임대(SH)
Ⅰ형 | Ⅱ형 |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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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1 ~ 2%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가능) | |
지원한도 | 1.2억 원 | 2.4억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6) 기존주택 전세임대(GH)
자산요건 |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국가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출금리 | 1 ~ 2%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 | 9천만 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7) 전세보증금 지원(GH)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
대출금리 | 2%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
지원한도 | 전세보증금의 85%, 최대 1억 원 |
보증금, 월 이자 | 보증금 : 전세보증금 - 공사지원금, 월 이자 : 공사지원금 X 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LH, SH, GH 등 각 공사에서
수시로 모집공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각 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LH(apply.lh.or.kr/)
SH(www.i-sh.co.kr/)
GH(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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