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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보증금,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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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비교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종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X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 ≒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 전세임대제도는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하면 LH 등 공사에서
대신 전세계약 후 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로 취급
※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각 지역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제도 운영

 

 

 

 

 

 

 

 

 

 

 

전세임대

 

 

 

 

 

 

 

 

 

1) 기존주택 전세임대(LH)

자산요건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세대구성원 요건 제외)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③ 보증거절자
④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⑤ 주거취약계층
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⑦ 국가유공자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지원한도 수도권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신청방법 ① 수급자 등
1순위 : LH 등 공사,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신청
2순위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시 시·군·구청에 신청
③ 보증거절자
LH에 신청
④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⑤ 주거취약계층
행정복지센터,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각 기관에서 신청
⑦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2) 청년전세임대(LH)

우선순위 별 요건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37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신청자격 무주택자 +
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또는
②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또는
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2인 거주 : 70㎡, 3인 거주 : 85㎡)
지원한도 1인 거주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
2인 거주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그 외 1억 원
3인 거주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5억 원, 그 외 1.2억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3순위 : 200만 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신청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3) 신혼부부전세임대(LH)

  Ⅰ형 Ⅱ형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청자격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가능)
지원한도 수도권 : 1.2억 원, 광역시 : 9500만 원, 그 외 8500만 원 수도권 : 2.4억 원, 광역시 : 1.6억 원, 그 외 1.3억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신청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 위 소득요건, 신청자격 등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 확인 필수

 

 

 

 

 

 

 

4) 기존주택 전세임대(SH)

자산요건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지원한도 9천만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5) 신혼부부전세임대(SH)

  Ⅰ형 Ⅱ형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0년 6월 기준
총자산 2.88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청자격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가능)
지원한도 1.2억 원 2.4억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2%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6) 기존주택 전세임대(GH)

자산요건 총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①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RIR 30% 이상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② 국가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리 1 ~ 2%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는 60㎡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지원한도 9천만 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X 1 ~ 2%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7) 전세보증금 지원(GH)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대출금리 2%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지원한도 전세보증금의 85%, 최대 1억 원
보증금, 월 이자 보증금 : 전세보증금 - 공사지원금,
월 이자 : 공사지원금 X 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전세임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LH, SH, GH 등 각 공사에서

 

 

 

수시로 모집공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각 공사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LH(apply.lh.or.kr/)

SH(www.i-sh.co.kr/)

GH(www.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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