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공시가격이란?(공시지가, 기준시가, KB시세, 감정평가액 등)

 

 

 

 

 

 

 

부동산 가격 종류

 

종류 의미 용도
공시가격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 산정 기준
공시지가 공시가격 중 토지의 공시가격 공시가격과 동일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경매, 은행대출, 자산평가 등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 가격 양도세, 취득세 등 산정기준
※ 공시가격 = 기준시가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
기준시가 : 국세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지방세 산정 기준

의미는 동일하나 세법상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을뿐임.

 

 

 

 

부동산 세금 정리(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출처 : 픽사베이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시가=시가표준액)
토지의 가격(공시지가)
건물의 가격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의 가격(공시지가)와 건물의 가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주택의 공시가격도 올라가게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 ~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각종 세금과 사회보장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www.realtyprice.kr)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토지의 가격(공시지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던 것처럼

 

 

 

기준시가 역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합산되어 산정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인 용어들이 함께 쓰이는 이유

 

 

 

기관별로 세법상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토지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년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이렇게 정해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에서 각 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 

 

 

 

산정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10억 원인 주택이더라도 

 

 

 

KB시세가 9억 원이라면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아파트 청약 절차 중 잔금대출 단계에서도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닌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 필요금액(계약금,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KB시세 조회(onland.kbstar.com)

 

한국감정원 시세 조회(www.rtech.or.kr)

 

 

 

 

 

 

 

 

 

 

 

 

 

감정평가액이란

 

 

 

 

 

 

 

 

앞서 정리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등도

 

 

 

모두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주체와 방식에 따라 용어와 쓰임, 평가액이 다를뿐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액, 감정가액 등은

 

 

 

경매, 은행담보대출, 자산평가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