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조건 완화 소득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사항은 2021년 1월 시행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기혼 or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 100% 이하 민간분양 : 13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 민간분양 : 160%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번 7· 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에서 불리한 20~30대의 경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주택 : 100% 이하 민영주택 : 130% 이하 (자산기준은 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에서 추첨제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가점제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20~30대는 가점제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각자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조차 필요하지 않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공략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