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지정현황, 대출한도,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1) 지정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세종 2) 대출한도(LTV)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5억 초과 LTV 40% 20% 대출 불가 DTI 40% 주택가격이 9억 원보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LTV가 갑자기 20%로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LTV 2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는 10억 원 X 20% = 2억 원 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내 집 마련에 대출은 필수입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LTV란 간단히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인 주택의 LTV가 70%라면 6억 X 0.7 = 4.2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란 간단히 말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 중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200만 원 씩 납부하고 있다면 DTI는 2400만 원(200만 원 X 12개월) / 5000만 원 = 48%입니다. 구입할 주택이 어느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LTV와 DTI 제한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별 LTV, DTI (9억 이하 주택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