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소득공제, 세액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 등 연말정산 용어와 계산식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용어정리 사업자와 달리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내야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돌려받고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계산과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면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2020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비교(+소득공제, 피킹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비교할때 중요한 포인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각 카드의 피킹률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 예상 지출이 연봉의 25%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25% 사용 후 나머지 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 예상 지출이 연봉의 25% 이하인 경우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 연말 정산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눠서 사용해야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공제율은 각 30%, 15%입니다.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25%이하 구간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