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 투자 방법 세금, 수수료 비교(KRX 금시장, ETF, 현물, 골드바, 금통장)
금 투자 종류
금현물(골드바, 금은방) | KRX 금시장 | 금통장(골드뱅킹) | 금 ETF(국내) | 금 ETF(해외) | |
구매처 | 금은방, 은행, 증권사 등 | 은행, 증권사 | 증권사 | ||
수수료 | 5 ~ 12% | 증권사 별 상이 (0.15 ~ 0.33%) |
1~2% | ETF 별 상이 (0.39 ~ 0.68%) |
ETF 별 상이 (0.17 ~ 0.4%) |
부가세 | 10% | 현물 인출 시 10% | X | ||
금융소득세 (매매차익) |
X | X | 15.4% | 250만 원 공제 후 22% | |
환헤지 | X | X | X | O | X |
레버리지/ 인버스 |
X | X | X | O |
금 펀드, DLS, ETN 등 다른 금 투자 방법도 있지만
펀드나 DLS은 순수하게 금 자체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고
ETN은 ETF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이고 간단한 금투자 방법 5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금현물(골드바, 금은방)
금현물 투자는 말그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한다던지
종로 등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10%에 각종 수수료까지 구매 시 확정 손실이 이미 15 ~ 20%입니다.
전쟁이 날까 두려운게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 투자 방법입니다.
KRX 금시장
KRX 금시장은 현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증권사 수수료 약 0.3%를 제외하고는
각종 세금,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없어 가장 많이 추천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만 시장이 과열되면 국제 금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거나
국제 금 시세는 상승했으나 오히려 KRX 금시장 금 시세는 소폭 떨어지는 등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통장(골드뱅킹)
금통장은 본인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금통장 잔액이 국제 금시세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간편하게 금통장을 개설해
0.01g의 작은 단위로도 금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금현물 투자와 비교하면 수수료도 1 ~ 2%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세가 없는 KRX금시장과 비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금융소득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 ETF(국내)
KODEX 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 등 국내 금 ETF는
세금과 수수료만으로 비교하면 KRX 금시장에 비해 장점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금 투자 방법 중 유일하게 환헤지가 가능합니다.
금 투자에 환헤지를 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했을때
원화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값은 올랐으나 반대로 환율이 떨어져
실질적인 시세차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금 ETF는 대부분 환헤지(H)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상관없이 금 자체에만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 ETF(해외)
IAU, GLD, SGOL 등 해외 금 ETF는
매매차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에서는 KRX 금시장에 비해 불리합니다.
다만 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 리벨런싱 시 환전이 필요없고
KRX 금시장과 비교하면 훨씬 큰 규모와 유동성으로
괴리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
KRX 금시장은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이 가장 저렴하지만 국제 금 시세와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 ETF는 유일하게 환헤지가 가능하지만 매매차익에 15.4%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금 ETF는 달러 포트폴리오 리벨런싱 시 환전이 필요없고 괴리율이 거의 없지만 매매차익에
22%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원자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적자산배분(+올웨더 포트폴리오) (0) | 2020.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