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조건 완화
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 조건 완화 소득 기준 완화 등 개정된 사항은 2021년 1월 시행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모두 충족해야함) 기혼 or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자산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공급(70%) 공공분양 : 100% 이하 민간분양 : 130% 이하 ▲잔여공급(30%) 공공분양 : 130% 이하 민간분양 : 160% 이하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분양에만 해당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640.000원 이하 (..
부동산
2020. 11. 1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