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청약에서 추첨제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가점제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20~30대는 가점제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각자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조차 필요하지 않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을 공략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국민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주택 85m²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
부동산
2020. 8. 9.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