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지정현황, 대출한도,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지정현황, 대출한도,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1) 지정현황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세종 2) 대출한도(LTV)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5억 초과 LTV 40% 20% 대출 불가 DTI 40% 주택가격이 9억 원보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LTV가 갑자기 20%로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LTV 2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는 10억 원 X 20% = 2억 원 이 아니라..
부동산
2020. 10. 2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