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일 경우만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20% 이하 자산기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만 해당)..
부동산
2020. 8. 13. 19:22